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2매(발행일 2015. 8. 17., 금액 150,000,000원, 만기일 2015. 12. 17.로 된 어음 1매와 발행일 2015. 8. 17., 금액 300,000,000원, 만기일 2015. 12. 17.로 된 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어음만기일 전에 총 32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1.경 피고로부터, ‘2015. 12. 17. 지급하기로 한 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0원씩, 2017년 12월 말일에 10,000,000원을 분할 상환하고, 2015. 12. 17.부터 상환일까지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지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 회사의 C 등 여러 명이 피고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협박을 하여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미 원고에게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 이러한 어음융통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