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 주식회사 C’ 사이의 영업 위탁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4. 29. 부동산 임대 관리 업을 하는 제 1 심 공동 피고 ‘ 주식회사 C( 이하 ‘ 법인 C’ 라 한다)‘ 와 사이에, ① 피고는 법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② 법인 C는 피고의 명의로 위탁 영업을 하되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법인 C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 부하였다.
나. 법인 C의 해산 및 ‘K’ 와의 관계 1) 법인 C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고, 그 대표 이사이 던 L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2018. 2. 21. 위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가 마 쳐졌다.
2) 한편, L은 2017. 6. 19. 경 ‘K( 이하 ‘ 개인 K’ 라 한다)‘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관리 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개인 K 사이의 임대차계약 1) 법인 C의 청산 인인 L은 개인 K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8. 5. 23. 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