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법인 B 사이의 영업 위탁계약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11. 15.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법인 B’라고 한다,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D, 대표이사 E) 와 사이에, ① 원고는 법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② 법인 B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 영업을 하되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에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법인 B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 부하였다.
나. 법인 B의 해산 및 개인 B 와의 관계 1) 법인 B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고, 그 대표 이사이 던 E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2018. 2. 21. 위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가 마 쳐졌다.
2) 한편, E은 2017. 6. 19. 경 ‘B( 사업자 등록번호: F, 이하 ‘ 개인 B’ 라 한다)‘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관리 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와 법인 B 또는 개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법인 B는 2018. 1. 12.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8. 1. 19.부터 2019.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