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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3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요 우울장애, 중증도의, 재발성 삽화, 인터넷 게임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합335』

1. 건조물침입 및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노숙생활을 해오다가 먹을 것이 부족하자 마트 등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나오기로 마음먹고, 2014. 7. 중순 15: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상가 104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 진열 중인 사이다

등을 훔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쿠크다스 1개, 프링글스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4층 건물 옥상 출구 쪽에서 노숙하며 지냈고 위 건물 2층에는 피해자 J(여, 73세) 운영의 ‘K노래연습장’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노숙을 꺼려하는 피해자와 한 두 번 다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밤부터 위 건물 주위에서 배회하다가 2014. 7. 30. 01:22경 잠을 자기 위해 위 건물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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