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E, H,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 내에 있던 현금 5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E,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09: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문을 열고 그 곳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 트렁크 내에 있던 현금 5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트렁크에 있던 현금 57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절취한 현금은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11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G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증인 H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E은 현금 600만 원을 아버지 H로부터 받아 이를 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현금 600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 현금 600만 원의 보관 형태(5만 원권인지 1만 원권인지, 600만 원이 100만 원 단위로 묶여 있었는지 한 묶음이었는지, 무엇으로 묶어 두었는지 등), 그 중 30만 원을 어디에 소비하여 570만 원이 남았던 것인지, 피고인이 트렁크에 있는 현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