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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선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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