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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0699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 165,698,000원의 한도내에서,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청구취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가단702, 이하 ‘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3. 5. 29. 승소판결(무변론)을 받고 그 판결이 2013. 6. 1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2016. 5. 20.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현대캐피탈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A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일자는 2011. 3. 18.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2018. 3. 16.에야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캐피탈이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전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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