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8 2013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5:40경 통영시 C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및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의 통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면허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2. 11. 14. 및 2012.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2. 12. 7. 이 사건 처분을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2004. 12. 23.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게시판에의 공고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이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이란 그 대상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