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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17:58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4일 뒤인 2019. 7. 1.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별건으로 기소되었는데, 2020. 8. 12. 제1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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