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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7.선고 2007도50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7도5047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ECE, E

주거 시흥시

본적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노1239 판결

판결선고

200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도로교통법 (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 제3항 은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 소재불명 」 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사전통지서 ' 의 송달에서와 같이 「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 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시흥시 에 계속 거주하는 기간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문이 그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 결정문의 반송 사유도 이사나 소재불명이 아닌 ' 수취인 부재 ' 일 뿐이었으므로 이는 앞에서 본 " 소재불명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면허관청이 피고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시흥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김용담

대법관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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