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38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D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E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 및 D와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1428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배우자 F이 2004. 4. 30. 매수하여 2004. 5. 7. 전입신고를, 2004.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2. 5. 1. G(개명 전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1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2.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6. 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9. 1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6. 1.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기간 2012. 6. 1.부터 2013. 4.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며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청주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3566)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청주지방법원 C)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가 I에게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4. 11. 24. 실제 배당할 금액 149,315,333원 중 신청채권자이자 확정일자임차인인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315,3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