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D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E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 및 D와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1428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배우자 F이 2004. 4. 30. 매수하여 2004. 5. 7. 전입신고를, 2004.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2. 5. 1. G(개명 전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1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2.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6. 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9. 1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6. 1.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기간 2012. 6. 1.부터 2013. 4.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며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청주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3566)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청주지방법원 C)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가 I에게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4. 11. 24. 실제 배당할 금액 149,315,333원 중 신청채권자이자 확정일자임차인인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315,3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