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4783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5. C과 사이에, 군산시 D 대 1,2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C 현장대리인 F 임대료 60,87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방법 및 지급일 3층 골조 완료후 14일 이내 50%를 지급하고, 3월 30일 이내에 50%를 현금 지급한다.

임대기간 2011. 12. 1.부터 2012. 3. 10.까지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원고가 발행하는 출고증 기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약정할 결제일에 지급한다.

(단, 현금결제조건으로 하며 임대금 지급기일을 10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불완료까지 원고에게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불키로 한다)

나.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는 2011. 11. 23. C으로 신고되었는데, 2012. 3. 6.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C의 소유이었으나, 2012.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빌라의 시공자인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대표이사 H에게 ① 2012. 4. 2.에 20,000,000원, ② 2012. 4. 23.에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임대기간 만료 후 가설재를 반환받으면서 별지 손망실 자재내역서 기재와 같이 손망실된 자재 합계 4,128,000원을 포함하여 건축자재비 4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25.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빌라는 2012. 6.경 완공되어 2012. 6.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