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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8176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2. 1. 16. 피고와 청주시 상당구 C 전 4,87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12. 1. 31. B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729 상속채무금 사건에서 2012. 4. 25. B은 원고에게 33,955,741원과 그 중 32,359,8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괴산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5. 15.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746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1.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3893호로 44,968,524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경매에 기한 배당금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9. 25.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괴산새마을금고에 119,304,990원을, 소유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114,313,56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13. 10. 7.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8322 사해행위취소등 사건에서 2014. 6.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114,313,5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은 114,313,568원의 배당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2.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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