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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15명 중 피해자 S, 상해죄의 피해자 X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6,722,07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AJ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고,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 불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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