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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3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품을 가져 간 사실이 없다.

설령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5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품을 가져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아가 이 사건 피해 품의 가치, 형상, 그 피해 품이 있던 위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경위와 그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품을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절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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