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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1421
주식의소유권확인및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2017. 7. 7. ‘B가 주주로 되어 있는 C(주) 발행주식 11,581주는 그 대금을 전액 주식명의위탁자 A가 납입하였으므로 11,581주의 진정한 소유자는 A이며, 현재까지 각서인 피고 B를 의미함 에게 명의신탁 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위 1 항 기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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