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의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범행횟수, 피해액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