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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58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약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아 재산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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