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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2311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000,000원, 원고 B에게 32,400,000원, 원고 C에게 25,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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