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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2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1동 8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천에 있는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테니 그 수익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자. 내가 알아서 수익으로 매달 연금보험료 및 대출 대출이자를 납부해 주고, 원금은 2011. 12.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대부분의 차용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채무 또한 약 3,500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별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는 물론 매달 연금보험료 납입 등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95,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비록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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