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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구합23894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일원 52,1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2. 6. 5.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원인 C는 2015. 7. 23.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143명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해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일 기준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276명인데, C가 제출한 143명의 동의서 중 20명의 동의서가 부적정하여 해산동의가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 C는 2015. 9. 4. 토지등소유자 141명의 조합해산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해산동의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다시 해산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조합해산신청일(2015. 9. 4.) 기준 A 토지등소유자 278명의 과반수인 141명의 조합해산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의서 중 D, E, F, G, H, I, J, K 명의의 해산동의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한 해산동의서가 아니므로, 조합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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