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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누44423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피고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N, X, AE교회의 해산동의서는 유효하고, 이들의 해산동의서를 포함하면 해산동의를 한 사람이 155명이 되어 과반수인 154명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한다.

(1) N의 해산동의서는 그 필적이 N 본인의 것이 아닌 것은 맞다.

이는 N 고령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마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 AJ이 아버지인 N을 대신하여 대필한 것이고, 그에 찍힌 우무인은 N 본인의 것이 맞으므로 그 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해산동의서로 보아야 한다.

(2) X의 해산동의서는 일단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이상 본인 의사에 기하여 자필로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X의 서명이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X의 해산동의서는 적법하다.

(3) AE교회의 해산동의서는 제천농협에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 AE교회를 대표자로 선정하는 데 제천농협이 동의하였으므로 AE교회의 해산동의서도 적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N, X, AE교회의 해산동의서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N의 해산동의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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