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갑자기 화를 내며 “상대방을 데리고 와서 사과를 하도록 해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고 큰소리치면서 위 G의 양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1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에 승복을 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500원만 시주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다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붙잡은 다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1회 있을 뿐 폭행 관련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