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프라자 앞 노상에서,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5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표재성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의 상해 등 혐의로 마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근처 D프라자 앞길을 지날 때 쯤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프라자 앞 노상에서,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