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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6 2013고단8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경남 밀양시 E에 대한 다리설치 관련문제로 하천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어려운 허가이나 나는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경비를 지급해주면 밀양시 관계자 등을 통하여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다리설치와 관련한 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8: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경리과 사무실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별지 송금ㆍ입금내역의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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