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C 앞길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200,000원 공제하여 연 35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C 앞길에서 D에게 대출요청금액 2,000,000원에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빌려주고 10일 후에 2,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405.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퍼센트의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초순 11: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중앙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대부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달라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와 기어박스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돈을 값으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대부일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6~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