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분양대행업, 부동산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E 및 F과 위 피해자 회사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분양 및 광고 대행 계약 수주 등의 영업 활동, 현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I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주)I에 이체하였다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0.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I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피해자 회사 계좌 및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6. 7. 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4,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초순경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매입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대금송금세부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번호 2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