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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9 2013고정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1. 16:20 구미시 원평동 문화LPG충전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 12:30 중앙고속도로 117.9km 지점(대구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 발견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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