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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 14:37경 괴산군 사리면에 있는 방축저수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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