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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8 2018가단1022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5,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함안공장에서 각종 철구조물 제품을 제작한 후 이를 제품의뢰자에게 운반, 설치하여 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을 통해 피고의 함안공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6. 7. 10. 1일, 2016. 9. 19.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2016. 10. 5.과 10. 21. 2일 동안 콘베이어 부품 조립업무, 부품 용접, 수직 조인트부 용접, 수정관 및 베어링 케이스 용접 등의 업무, 제품 상차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1. 16:00경 피고의 함안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철구조물 제품을 옮기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원고는 별지 철구조물 사진과 같이 높이가 약 1.8m인 철구조물 제품에 걸려 있는 로프(제품의 양쪽에 설치된 샤클에 오메가 모양의 고리를 통해 고정된 상태로 별지 철구조물 사진에서 ‘U'자 모양으로 늘어진 로프임)를 풀기 위하여 옆에 있는 다른 철구조물 제품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철구조물 제품에 뒷머리를 부딪혀 머리를 다쳤고 그 과정에서 목이 꺽이는 바람에 목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척추골절의 진단을 받은 후 2016. 10. 27. 경추 6-7번 추간판 절제술 및 골유합수술을 받았고, 2017. 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생명, 신체,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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