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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3구단5070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4.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2. 4. 4. 10:00경 거래처에 납품을 위해 차량 위에서 제품을 상차하던 중 동료직원이 떨어뜨린 제품에 가슴을 맞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허리ㆍ어깨ㆍ발목), 비구의 폐쇄성 골절, 척골 신경의 손상,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1.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14.경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허리ㆍ어깨ㆍ발목), 비구의 폐쇄성 골절, 척골 신경의 손상‘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 경위와는 상당 인과관계 없으나, 신청 상병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상병에 대한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MRI 상 제3-4, 4-5 요추간에서 급성기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업무력과 업무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8.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1.경 "영상자료 상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변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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