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33,333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원고는 2011. 9. 7. 피고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8.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명의신탁자 : 원고 명의수탁자 : 피고 제1조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피고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다.
주식발행 회사명 :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의 종류 : 보통주 1주의 금액 : 5,000원 주식의 수 : 15,811주(피고 보유지분의 7.23%, 1주당 인수가격 25,300원) 명의신탁한 주식의 인수 대금 : 400,018,300원 제6조 (기업공개의 의무)
1. C와 피고는 C를 기반으로 설립되는 ‘D’(가칭)를 해외 증시에 2011년 말까지 상장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기반으로 설립되는’의 의미는 D의 설립 시점에 D 주식의 50%를 회사의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장시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해 원고가 소유하게된 총 주식의 50%를 매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매각조건은 해외증시 상장 및 투자수익 회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조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상기 제1항의 기한까지 ‘D’를 상장시키지 못할 경우, C와 피고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주식대금의 상환에 관련된 사항)
1. 원고는 제6조 제1항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는 ‘제7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6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에 명기된 기일내에 해외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상장시 최초 50%의 주식매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