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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0:50 경 전주시 덕진구 쪽 구름 2길 22에 있는 전 북 중학교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여 ,14 세) 이 가출한 자신의 딸 D(14 세) 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미친년 아 왜 거짓말 했냐

" 라며 오른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출한 피고인의 딸 소재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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