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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1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뭘 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노상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짓눌러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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