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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대덕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불안정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말을 더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3경부터 22:3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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