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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노2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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