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302호 ‘D’에서, 손님 E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는 대가로 종업원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일대 노상 및 벤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키스방 키스데이 30분 4만 원 G’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수십 장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배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2. 중순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B의 키스방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등, 영업 장부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 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