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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3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5. 6.부터 2012.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876,160원과 퇴직금 29,012,0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6,560,0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고용보험가입 현황, 2011년 및 2012년 상여금 지급명세서, 2012년 임금지급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460,745원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장변경으로 76,560,033원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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