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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4 2017구단3373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6. 8. 및 2016. 9. 6. 두 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3. 9.)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7. 3. 3. 피고에게 다시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 및 재정능력 미흡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B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과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 중이었고,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 4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돈은 몽골에서 원고의 모가 보내준 것으로, 원고는 일반연수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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