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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503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6. 사천시 예수리 산66-6 외 4필지 합계 33,912㎡(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아파트(주건축물 12동, 부속건축물 9동, 지하 2층, 지상 16층, 654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관련부서, 관련기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관련법 및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2015. 8. 26. 원고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조치계획 및 심의도서를 2015. 10. 29.까지 수정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0.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해 용도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제안 신청(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같은 지침 2-6-4.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 국ㆍ공유지의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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