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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9 2019누22477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승인처분과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역시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고, 그와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주택법 규정 취지를 잠탈하고 국토계획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주택건설업자에 불과한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에게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결정과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택법 제19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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