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1.29 2019누22477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승인처분과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역시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고, 그와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결정과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택법 제19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