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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7 2018가단39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00,826원 및 그 중 61,421,764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8. 11.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C은행 함양군지부,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C은행 함양군지부, D조합에게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1. 11. 17. 3년 15,000,000 C은행 함양군지부 15,000,000 2 2001. 4. 30. 3년 12,000,000 D조합 12,000,000 3 2001. 5. 7. 5년 10,500,000 D조합 10,500,000 4 2002. 6. 25. 5년 20,000,000 D조합 20,000,000

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12. 17. C은행 함양군지부에 17,692,528원, 2005. 5. 24. D조합에 48,012,548원(= 14,121,303원 11,449,602원 22,441,6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 중 4,283,312원만을 상환하였다.

다. 2018. 11. 20.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액은 대위변제 원금 61,421,764원(= 대위변제금 65,705,076원 - 변제금 4,283,312원)과 입체비용 406,020원, 손해금 113,265,676원, 보증료등 207,366원 등 합계 175,300,8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300,826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61,421,764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6.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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