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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다른 차량의 앞을 막고 있어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그 거리도 3~4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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