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8회(벌금 5회,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가 차량을 빌려 운행한 후 도로에 세워두어 교통에 방해가 되자 그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0m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