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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장사를 접으려 하니 물건을 차에 옮겨 실을 수 있도록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본인의 노점 트럭에 있던 썩은 꽃게를 피해자 소유의 수박에 던져 오염시켜 수박을 팔수 없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박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업무방해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시식용 수박에 꽂혀 있던 과도를 들어 다시 동일한 수박에 내리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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