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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305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수박 농장주나 수박 상인으로부터 수박상차작업을 의뢰받아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수박상차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를 받아서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 충북 음성군 지역에서 수박상차작업을 하였던바, 피고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수박상차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함께 수박상차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 동업자일 뿐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 C의 수박 농장에서 함께 수박상차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2일 만에 작업을 중단한 바람에 농장주인 C로부터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차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상차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판 판단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4. 6.경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원고와 같은 국적의 D, 그리고 다른 성명불상 외국인 2명, E 등과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박 농장에서 수박을 수확한 다음 상표를 붙여서 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주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의뢰한 수박 농장주나 수박 상인으로부터 상차대금을 받은 다음 밥값, 유류대 등 공동비용으로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작업반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통상 수박상차작업은 농장주 또는 수박을 사는 상인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지정된 농장에 가서 준비된 화물차에 수박을 실어 올리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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