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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8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8:13 경 오산시 역 광장로 59에 있는 오산 역 1번 출구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을 하자 “ 내가 조폭이다.

얼마냐.

십만원 때려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왼손을 발로 차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위 D의 턱을 이마로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 자 음주 소란 경범 통고 처분 사본

1. 순경 C 폭행 부위 사진, 경장 D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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