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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2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2,95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기간 : 임차인의 잔금 정산일로부터 만 2년 임대차 보증금 : 3억 원 임대차 보증금 지급시기 : 계약일 2억 원, 설비설치 이전시 1억 원 차임 :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A 대리인 피고 B

가. 원고는 2011. 11. 9. 피고 B과의 사이에 김포시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은 2011. 11. 20.경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슈퍼마켓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2. 3. 20.부터 위 약정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675호로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9.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2. 1. 12.부터 2013. 4. 16.까지의 연체된 전기요금 62,955,630원을 2013. 5.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0140호로 위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62,955,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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