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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5 2020고정1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 수리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동식 콘센트 미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 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조선소의 윈치 룸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검사는 위 이동식 콘센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2조 제 1 항 제 4호 다목이 정한 “ 고정형 ㆍ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ㆍ 기구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동식 콘센트는 전동기계 ㆍ 기구 즉, 전기로 움직이거나 전력으로 동작하는 기계나 기구에 포섭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호 라 목에 의하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 지형 콘센트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 체에 접지할 의무가 있고, 공소사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2. 에어 리스 펌프 미 접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 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 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조선소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 인화성 액체인 페인트를 분무하는 설비로서 그 사용 시 정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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