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9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10:05경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고속터미널 호남선 택시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200원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